2020학년도 변경학사제도 안내사항
1. 2013 교육과정 기본 이수표 변경
1) 변경사유
◽ 2017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상 전공별 학점이 충분히 개설되지 못함에 따라 단일전공 이수 학생의 주전공 이수학점에 부담이 생기므로 2015학년도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기준에 맞추어 72학점으로 조정
2) 주요내용 : “2013학년도 교육과정(2014학번 이전 입학자 적용) 기본이수표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전공과정 단일전공 이수시 이수학점 -전공기본/전공심화실무 : 81학점 |
◦ 전공과정 단일전공 이수시 이수학점 -전공기본/전공심화실무 : 72학점 |
9학점 감소 |
2. 공인결석 제도 일부 변경
1) 관련 규정 :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 제5조(공인결석)
2) 주요 내용
◽ 외래진료(통원치료) 공인결석 신청시 학기당 2일 이내로 허가 가능함.
◽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신청기준 구체화
-변경전 :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변경후 : 졸업 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 공인결석 신청서 서식 간소화
-변경전 : 전공주임교수-학과장-학장 결재
-변경후 : 전공주임교수-학과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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