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수강 참여
1. 여성가족부에서는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각 분야별 매년 1회, 1시간 이상(1인당 총 4시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실적은 매년 여성가족부 및 대학정보공시에도 게시가 될 뿐 아니라, 부진기관의 기준에 중요한 평가항목이 됩니다.
3. 기존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교과 수업 등을 통해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진행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강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을 기존 집합교육과 함께, 이 클래스에 탑재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자 하오니 학과(부)에서는 법정 필수교육임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안내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접속 방법
eclass.bufs.ac.kr 접속 - 통합로그인(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LMS 바로가기 클릭 - [학생상담][법정의무교육]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해당과) 초대 수락 - 대시보드에 생성된 `[학생상담][법정의무교육]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해당과)` 클릭후 해당 영상 시청 ->출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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