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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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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 2023년 지원규모

○ 대학원 보훈장학 지원액(학기당) : 최대 115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대상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 사망자의 배우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 경우에만 해당)

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

※ 2개 이상의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과정만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신청 자격제외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선발기준

○ 저소득성적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추진일정

○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하반기 7)

○ 장학금 신청서 접수 : 2023. 9. 1.() ~ 10월 2()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장학금 신청자 수합 및 기관별 예산 배정(하반기 10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하반기 10월 말)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1-660-6232)

교육대학원관리자2023. 8. 28조회수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