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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과 편입생도 휴학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학 신청은 학적변동에관한규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2학기차(편입생은 6학기차)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군 입대(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및 질병(4주 이상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사유는 예외적 허용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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