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후보생 50기 모집 공고(종료)
학군사관후보생 50기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0,000명
▒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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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기면 예비합격자 서열 순으로 대체함(학군단별)
▒ 모집 일정
구 분 |
홍 보 |
지원 접수 |
필기고사 인성검사 |
1차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체력검정 면접평가 |
2차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정 |
3. 2 ~ 27(4주) |
3. 2 ~ 27(4주) |
4. 4 (토) |
4. 24 (금) ※ 200% |
4. 27 ~5. 15(3주) |
6. 12(금) ※ 130% |
6. 15 ~8. 14(9주) |
8. 21(금) ※ 선발정원+ 예비20% |
가. 1차 선발(500점) : 필기고사(300점) + 대학성적(200점) 및 인성검사 합격자
나. 2차 선발(1,000점) : 체력검정(200점) + 면접평가(300점)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종합성적 순
다. 최종 선발(1,000점) : 신원조회 합격자중 종합성적 순
※ 종합성적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선발 요소 / 배점
구 분 |
계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인성검사, 신원조회 |
점 수 |
1,000 |
300 |
200 |
200 |
300 |
합ㆍ불 |
※ 가산점은 면접평가 점수에 포함하여 부과
▒ 복무기간 : 2년 4개월
※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군장학생은 6년 4개월(학군장교로 임관)
▒ 지원 자격
1)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자 가) 출생일 기준 `84. 3. 1 ~ ‘92. 2. 28 생까지 가능 나) 단,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적용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2) 1, 2학년 대학성적 기준으로 3학년 진학이 가능하고,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2학년 가) 단,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해야 하는 자는 1~3학년 대학성적을 기준으로 4학년 진학이 가능하고,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3학년 나) 위 “가)”항의 경우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관련증빙서류 제출 3)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매학년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4)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 중인 학생은 2학기에 복학하면 지원가능하고, 2학년을 마치고 휴학중인 학생은 2009년도 3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
▒ 지원해서는 안되는 자
1)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바)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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