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
1. 대출신청기간 : 2009. 1. 19.(월) - 3. 27.(금)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대출신청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2. 대상 :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재학생(복학생 포함), 대학원생
3. 대출금리 : 7.30%(고정금리)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상자는 대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학자금융자기관(교육과학기술부, 주택금융공사) 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심의 결정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학교에 제출
4. 대출신청자격
- 학생본인이 신용유의자(9,10등급) 및 현재 연체중인 자가 아니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정평균 1.84이상,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단, 4학년·대학원생·장애학생은 12학점 미만도 가능)
5. 대출신청절차
(1) 학교 거래은행 : 농협, 부산은행, 국민은행
(2) 은행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학자금융자 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에 회원가입 후 융자 신청
(4)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출력
(5) 대학추천요청서 출력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6) 기금 승인 후 대출할 은행(부산, 농협, 국민)에서 반드시 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실행
※ 미성년자(미혼 만20세미만)는 등록기간 전이라도 친권자(증빙서류: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중 동반하지 않은 한분의 주민등록증)와 함께 대출받을 은행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실행.(등록기간에는 창구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대출 실행
- 재학생 : 등록기간중에 대출실행하며, 인터넷대출 약정 및 실행(학교계좌로 입금)
2009. 2. 16.(월) ~ 20.(금)
7. 증빙서류 제출(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개인 증빙서류는 학자금포탈》신청서작성완료》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확인가능
(1) 제출서류
가. 신규 대출자 : 대학추천요청서 1매, 주민등록 등본 1매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록사항이 가족 모두 기재안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매.
나. 기 대출자 : 서류제출 생략(단, 신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대학추천요청서 제출),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증명서 제출.
다. 미성년자(미혼인 만 20세 미만) : 부모(친권자 증빙서류 지참)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는 반드시 증명서 제출
마. 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생략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와 대학추천요청서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오류입력할시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함
(2) 제출기간 : 2009. 1. 19.(월) - 3. 27.(금), 10:00 ~ 17:00,(토, 일, 공휴일제외)
(3) 제출처 : 학생복지부(후생관 403호, 640-3323)
8. 주의 사항
기등록자는 대출 안됨(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가능)
복학생은 복학 절차 완료 후 대출 실행해야 함
미성년자는 반드시 친권자가 은행에서 동의를 해야만 대출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증명서를 반드시 학생복지부(후생관 403호)로 제출
학부(과)/전공 란에는 학부(과)로만 신청(전공으로 신청 불가)
2009. 1. 19.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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