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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내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0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09학년도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장학수혜대상자로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신청 장학명 : 보훈장학금, 귀순자장학금, 외성가족장학금, 가족장학금, 참사랑장학금

2. 추가신청기간 : 2009. 2. 24.(화) ~ 3. 26.(목) 09:00~17:00

3. 장학금 지급방법
    ○ 2009학년도 1학기 등록자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학생에게는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장학금을 입금(4월 중)처리합니다.
    ○ 2009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① 미등록자로서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신청 학생에게는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수정(등록금 감면)하여 드립니다. 신청학생은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새로 출력하여 추가등록기간에 지정 은행 또는 우리대학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생> 장학금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학교> 자격확인 및 등록금고지서 수정 후 학생에게 연락 ⇒
<학생> 등록금고지서 새로 출력(장학내용 및 금액 확인) ⇒
추가등록기간에 지정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등록금수납처)에 등록

 





     

      ② 미등록자로서 추가등록기간 중에 신청경우에는 등록금고지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학생복지부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장학금신청서 작성 후 등록금고지서를 수정받아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학생>구비서류 준비 ⇒ 학생복지부 방문 ⇒ 장학금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학교>즉석에서 자격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수정 ⇒
<학생>수정된 등록금 고지서를 우리대학교 “총무부(등록금수납처)”에 납부

 

 


 

 

 

4. 장학금 신청대상 및 자격

    ○ 공통사항 
       -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4학년은 9학점 이상)
       보훈장학 및 귀순자장학금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장학종류별 대상 및 조건
장학금 명칭
지급대상
직전학기
평점기준
장학금액
보훈장학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자녀
2.0이상
등록금 전액
귀순자장학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2.0이상
등록금 전액
외성가족장학
우리대학교 교직원의 본인/배우자/자녀
2.0이상
등록금 전액
성지 중·공고 교직원 자녀
2.0이상
등록금 1/3
가족장학
2명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 순으로 위인 학생
2명 모두
2.5이상
등록금 1/3
참사랑장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인 학생
(보호자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 이하)
2.0이상
등록금 1/3

5. 제출서류

장학금 명칭
제출서류
보훈장학
장학금신청서, 보훈청 발급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유공자자녀)
교육지원증명서(유공자본인) ※증명서는 신규신청 시 제출
귀순자장학
장학금신청서,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 시 제출)
외성가족장학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장학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참사랑장학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보호자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신청일 기준 지난 달前月 영수증)

※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장학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 출 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문의 : 학생복지부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

최고관리자2009. 2. 24조회수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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