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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별 과정: 졸업 시까지 최대 30학점 인정


- 현장실습은 2학년~4학년의 정규학기, 방학 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지만 학점은 최대 30학점 이내로 부여 가능합니다. (교육부 규정)


- 학기별 모집 기간 및 실습 참여 기간은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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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유형


- 학점은 학생이 각 유형별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전공과 2전공의 학점 구성을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최종 실습 이수시 신청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된 유형이외의 학점은 선택이 불가함으로 최적의 유형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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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습자유학기제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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