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학자금 대출 안내
부산진구 학자금 대출 안내<br>
<br>
<br>
□ 신청자격
<br>▷ 신청일 현재 부산진구에 6개월이상 거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200% 범위내의 저소득 세대주
<br>※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 제한자는 융자 불가능
<br>※ 세대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학생 본인 신청 가능(단 20세 이상)
<br><br>
<br>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등록금 납입고지서 범위내의 금액 융자
<br>▷ 3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2%) : 거치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 미 상환
<br><br>
<br>
□ 보증인 자격요건
▷ 대출금 500만원 이하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이하 1인(부산시 거주자)
<br><br>
<b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등록금 납입 고지서
<br><br>
<br>
□ 유의사항
▷ 신청인과 보증인의 신용 및 보증담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융자금액 하향 조정
<br>▷ 융자 후 타구로 전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학자금 전액
<br>회수 조치
<br><br>
<br>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605-435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