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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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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10학년도 1학기 차상위계층자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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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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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장학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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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제도(구. 사랑드림장학금) [희망드림 장학제도는 2011년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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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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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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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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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6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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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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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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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1인당 115만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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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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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중 학생지급 또는 학자금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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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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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 2.76 이상이고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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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은 취득학점 제한 없이 평점 1.88 이상 : 최초 1회에 한해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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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학년도 신입생은 해당되지 않음. (2010학년도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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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을 받으면 희망드림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학자금대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학자금대출”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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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최종학기 성적이 100점만점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되 성적증명서 상에 최종학기의 100점만점 대비 취득점수가 없을 경우 백분위 점수가 기록되고 전적대학 담당자의 날인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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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격사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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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학년도 2학기에 사랑드림장학금을 신청하여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 후 신청서 및 서약서, 통장사본(현금등록자)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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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확인자 명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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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이나 신규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증빙서류 제출자) 중 해당 자격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 후 자격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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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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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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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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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서류 일체(아래 참조) ② 장학금신청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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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약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④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현금등록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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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 학생은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1부 추가 제출(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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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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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제출서류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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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 본인 명의 또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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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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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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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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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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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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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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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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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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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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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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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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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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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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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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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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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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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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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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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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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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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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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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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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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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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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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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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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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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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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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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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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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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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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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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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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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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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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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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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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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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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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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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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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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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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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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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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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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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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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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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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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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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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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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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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증빙서류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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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없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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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년 10월 이후 한번이라도 월 55,396원 미만 보험료 납부 가정으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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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금액은 부모 및 본인 납부액만 합산(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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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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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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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서류 일체(아래 참조) ② 장학금신청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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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약서(인터넷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필) ④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현금등록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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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 학생은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1부 추가 제출(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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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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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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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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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09년 10월~’10년 1월 중 55,396원 미만 월 보험료가 기재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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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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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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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년일 경우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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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 (2007 이전 사망) 제적등본 추가 제출, (2007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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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또는 이혼 학생 : 학생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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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설명 및 양식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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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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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학생복지부에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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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거래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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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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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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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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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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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차상위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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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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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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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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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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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0년 2월 26일(금) 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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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청 진행 중이며 매일 09:00 ~ 21:00, 토, 일, 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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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후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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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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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복지부에 2010년 2월 26일(금) 17:00까지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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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제출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매일 17:00까지 접수/토, 일, 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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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제출 : (우)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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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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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1학기 115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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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 희망드림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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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근로, 인턴쉽장학금 : 금액에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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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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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학자금대출자 : 장학금으로 일반학자금대출 자동상환(학교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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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을 받으면 희망드림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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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부담 등록자 : 학생본인 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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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 지급순서 : 한국장학재단 → 우리대학 →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2010년 4월 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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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을 우선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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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비 대출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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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격사유가 있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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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후생관 4층 C403호) 박영현 051)64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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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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