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반기 근로자 학자금 신청 안내
2007년도 상반기 근로자 학자금 신청 안내<br><br>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 사업목적<br>[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br><br>□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br>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br> 충족한 자.<br>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br> 험 피보험자이어야 함.)<br>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ㆍ공고 <br>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br>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br>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br> 정규학사 학위과정(전문ㆍ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ㆍ박사과정은 제외)<br>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br> 자.<br>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br>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br><br>□ 지원내용<br>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br>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br>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br> ※ 국가ㆍ사업주ㆍ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br> 외함.<br><br>□ 지원절차<br>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br> 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br> ※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br><br>□ 신청방법 <br> 구 분 신 청 기 간 지급예정일<br> 우 편 접 수 방 문 접 수<br>전반기 4. 9 ~ 4. 13 4. 9 ~ 4. 20 5. 29 ~ 6. 4<br> (1주일) (2주일)<br>후반기 9. 3 ~ 9. 7 9. 3 ~ 9. 14 10. 26 ~ 11. 1<br> (1주일) (2주일)<br><br>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br> ○ 신청서류 (첨부화일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를 보시면 도움이 <br> 됩니다.)<br> <br> - 공통접수 서류 <br>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br>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br> 1부<br> 3. 등록금 (납입)영수증 및 장학금<br> 수혜사실확인증명서 각1부<br> (대학, 사업체) <br> 4. 재학증명서 1부<br> 5. 성적증명서 1부<br>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기재) <br> 6. 본인(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br> <br>- 해당자접수 서류 <br>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br> 『근로기준법』제21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br> 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br> 2. 장애인,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 우수기능<br> 인, 신노사문화 또는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적자원<br> 개발 인증기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기업 소속 근로<br>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br> 3.「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br> <br> ※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br>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br>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br><br>□ 기타 유의사항<br>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br>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br>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br><br>□ 접수기관 및 문의처(대표전화 : 1644-8000) <br><br>□ 부산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전화 330-1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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