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06학번이고 이번에 취업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입사후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새벽근무를 하는곳이라 낮11시경 일을 마치고
부서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게되었습니다. 기분좋게 모두 술하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많이 취한상태였고 부서장님께서 중재해 무마되는듯 했으나
잠시후 화장실에서 그 언쟁을 벌였던 두사람이 싸워 한사람이 안면 광대골절과 코뼈골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바로 회식자리를 파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했으나 굳이 병원을 안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서원들 모두 괜찮은줄 알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다음날 새벽 출근후 그 맞은사람이 코에 피를 쏟으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서 상태를 보니 광대골절과 코뼈골절인데 코골절당시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 피가 마르기전에 제거하고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치료가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받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 될것이 없지만 이 맞으신분이
때리신분한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병원으로 불러 강제적으로 각서를 쓰게했는데 그 각서 내용에는 요구한 합의금에 대한 이유를 적게했습니다..
휴직을 했으므로 휴직기간동안 일못한 보상금, 수술 2차례 햇으므로 거기에대한 보상금, 그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
데 신혼여행 못간 보상금, 여행사에대한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보상금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술을 2차례한것도 제가알기론 수술후 술먹고 염증때문에 한걸로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각서를 쓰게한것도 모자라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휴직상태가 아니였고 회사에서 월급과 모든 수당을
전부 받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분에게 말을 했지만 시끄럽고 합의금 일체를 전부 다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때리신분이게 제가 말을해보니 그날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집에와서 자고 일어나보니 손과 옷에
피가묻어있어 알아보니 일이 그렇게 된것이었고 자기는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으로 보상해드릴려고 햇는데 너무 과하게
요구해 도저히 그돈을 줄 여력이안된다고합니다.
만약에 맞으신분이 고발해서 경찰서까지 가고 혹여나 소송까지간다면 이길수는 없겠지만 합의금을 좀 감면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휴직상태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알고 맞으신분과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혹시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글을 읽으신다면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혹시 메일로 보내주실수있으시면 nsw9163@nate.co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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