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사랑드림장학금” 신청 연장 안내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사랑드림장학금” 신청 연장 안내

<br>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차상위계층 장학금인 『사랑드림 장학금』의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해당 학생은 2009. 11. 20(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를 학생복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

2. 장학생 자격
① 공통사항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2.76 이상
  (장애학생은 취득학점 제한 없이 평점 1.88 이상 : 최초 1회에 한해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②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아래 제출서류 중 택 1 
  -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 본인 명의 또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 가능

<br>

<br>

<br>

번호

<br>

증명서

<br>

발급 기관

<br>

증빙서류 제출안내

<br>

1

<br>

한부모가족 증명서

<br>

주민자치센터

<br>

① 학생본인명의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br>

제출

<br>

② 부모명의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br>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br>

③ 형제자매 명의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br>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br>

④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 증명서 :

<br>

해당 증명서 +

<br>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br>

2

<br>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br>

주민자치센터

<br>

3

<br>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br>

증명서

<br>

국민건강보험공단

<br>

4

<br>

자활근로자 확인서

<br>

주민자치센터

<br>

5

<br>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br>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br>

주민자치센터

<br>

6

<br>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br>

주민자치센터

<br>

7

<br>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br>

신청 결과통보서

<br>

주민자치센터

<br>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증명서 상 결정내용부분에서 “보장적합”인 경우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③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없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09년 6월~9월 중 한번이라도 월 55,396원 미만 보험료 납부 가정으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
    보험료 금액은 부모 및 본인 납부액 합산(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선발함

<br>

<br>

<br>

번호

<br>

증명서

<br>

발급 기관

<br>

증빙서류 제출안내

<br>

1

<br>

건강·장기요양

<br>

보험료 납부확인서

<br>

국민건강보험공단

<br>

• 필수서류 :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br>

건강보험카드 사본

<br>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br>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br>

• 부모 이혼 : 부모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br>

(기본증명서에 이혼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제출)

<br>

• 부모 사망 :

<br>

(2007 이전 사망) 제적등본 추가 제출

<br>

(2007 이후 사망) 부모 기본증명서 추가

<br>

• 기혼 또는 이혼 학생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br>



증명서 설명 및 양식보기 클릭

<br>


3. 장학금액 : 한 학기 110만원 내외

4. 장학금지급방법
- 학자금대출자 :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 자동상환(학교에서 처리)
- 본인부담 등록자 : 학생본인 통장 입금
- 장학금 지급순서 : 한국장학재단 → 우리대학 → 학생 (12월 지급예정)
   ※ 09.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을 우선 처리함
   ※ 생활비 대출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
   ※ 결격사유가 있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4.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 : 2009. 11. 20(금)까지, 매일 09:00~21:00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제출 : 2009. 11. 23(월)까지, 매일 09: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절차
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학생복지부에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거래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br>

<br>

<br>

단계

<br>

주요 내용

<br>

1단계

<br>

증명서 준비

<br>

• 해당 증빙서류 발급

<br>

증명서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br>

2단계

<br>

온라인 신청

<br>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b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br>

부모 인적사항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함

<br>

• 신청완료 후 장학금신청서서약서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br>

3단계

<br>

서류제출

<br>

• 방문 제출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br>

• 우편 제출 : (우)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br>

※ 팩스 불가

<br>


<br>

• 제출서류

<br>

① 신청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br>

② 장학금신청서(자필서명 필)

<br>

③ 서약서(자필서명 필)

<br>

④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으로 등록한 학생에 한함(대출자 제외)

<br>

※ 장애우 학생은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1부 추가 제출(최초 1회에 한함)

<br>


6. 기타
- 이중수혜 허용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 사랑드림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예시) 등록금액 300만원
     1) ○○장학금 150만원을 받은 경우 사랑드림장학금 최대지급금액인 110만원 수혜
     2) △△장학금 250만원을 받은 경우 사랑드림장학금 50만원 수혜(등록금 범위 내 지급)
    ※인턴쉽장학금 : 금액에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함
-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사랑드림장학금 신청 가능
     (단 학자금대출금 중에서 사랑드림장학금액만큼 상환처리됨)
- 계속 수혜 조건 : 장학생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매 학기 신청

<br>

문의 :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후생관 4층 C403호) 박영현 051)640-3322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2,085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