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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 안내
  2009년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 안내
1.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본인)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2.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br>

3. 대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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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자 금 대 부
신 용 대 부 일 반 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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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연1%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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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2·3년제대학·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 4년제 대학교 : 2년 거치 4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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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원금 : 거치기간 이후 부터 균분 상환(연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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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4. 대부금액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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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청기간 대부확정자 발표 대부 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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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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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3 ~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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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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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25 ~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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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온라인 제출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포함)(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오프라인 제출 : 접수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학자금 대부 신청 길라잡이 및 신청서]------다운로드(7월부터 열람가능)
6.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과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7.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신청자가 모두 확정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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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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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해 당 자 구비서류
대학생 대학원생
1순위 7순위 명장, 각종 기능대회입상자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2순위 8순위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국가유공자증사본
3순위 9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4순위 10순위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증 서
5순위 11순위 건설일용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6순위 12순위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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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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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부대상 제외- `08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슬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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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11. 접수(문의)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6   FAX : 333-3751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 3번출구에서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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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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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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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업무담당 기관 - 대부신청 및 확정자 선정 : 한국산업인력공단(24개 지부/지사) www.hrdkorea.or.kr - 신용보증 접수 및 승인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orkdream.net - 대부금 지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1588-5000,    기업은행 : 1588-2588
                             농협중앙회지점: www.nonghyup.com

최고관리자2010. 7. 5조회수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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