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전 교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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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교직원 등 200여명 대상으로 교육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정해린)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일 오전 대학 만오 오디토리움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자 현재 청렴윤리연구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덕만원장이 강사로 나서 이번 법의 시행 목적, 규정,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해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100문 100답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실제 직무 관련 사례를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교직원은 깨끗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부산외대는 이후 시청각교육 등 정기적인 청렴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안내 및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본부 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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