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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절차 안내(2024.8.19. 업데이트)

아래 공지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 2024.9.2.(월)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일: 2024.9.2.(월) ~ 2024.12.13.(금)


①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이하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출근으로 인하여 평일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출석 예외 처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해당 수업시간의 1/3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자동 F처리 됩니다)


고로, 성적평가 요소 중 출석을 제외한 과제, 시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학기 초(또는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시)에 수업 담당 교수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상의 없이 과제 미제출 또는 시험 미응시하였을 경우, 총점이 낮아 F 또는 NP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십시오)


② 모든 공인결석은 사유발생일 한 달이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방학 등 개강 전 취업 사실이 확정되었을 경우, 2024.9.2.(월) ~ 2024.9.30.(월) 안에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 공인결석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안내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플립러닝 등 온라인 수업은 공인결석 출결인정이 불가하며, 동영상 시청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여야함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 등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수업담당 교수님과 사전에 상담하여야함.

     

1.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8학기 이전에 취업하였더라도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할 수 없음)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 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즉, 조기취업 공인결석을 신청할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130학점이어야 함)

   -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신청시기

   개강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확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2024학년도 2학기 신청가능일: 2024.9.2.(월)

     취업확정일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

    - 학기 시작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적용기간 시작일을 개강일로 설정하며, 개강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 ※2024.9.30.(월)까지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1(필수 첨부 자료)

 근무기간이 명시된 계약증빙서류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확인 서류 (① 또는 ② 중 택1)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https://www.nhis.or.kr/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②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32


 재직(계약)증명서 1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제출불가

 업체명, 대표자 직인 확인 필수 

    (그림판자료,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자료는 제출 불가

국비지원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의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1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

 (2개의 증빙서류 필요)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접속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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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및 승인 절차

  온라인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수업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내용

시기

1. 공인결석 신청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증빙서류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방학 중 취업 시,

개강 이후 한 달 이내 신청

2. 사전 상담 진행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과제시험]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진행

3. 증빙서류 추가제출

 재직여부 확인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 

종료시점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학기 종료시점까지 취업기간 지속

학기 말(11월 말~12월 초) 학부() 현재까지의 재직 사항

증빙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4. 출석 인정 확인

<LMS(E-class) 출결현황>을 통해 

출석 인정 여부 확인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담당  교수님께 문의

출결인정 최종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함


2021. 11. 8조회수2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