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총론
사이버경찰학과에서는 법 과목과 IT 과목을 함께 배운다. 법 과목에는 경찰학총론, 형법, 형소법 등이 있고, IT 과목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 암호론, 인공지능보안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다.
그중 ‘형사소송법총론’은 2학년 1학기에 전공 기본으로 배우는 과목이고,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말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인 형법과는 다른 절차법이며, 형법과 형소법을 묶어 형사법이라고 한다. 형사법은 경찰 시험에도 나오는 과목이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Ⅱ. 가해자를 부르는 호칭
신문이나 기사,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 피의자, 피고인 등 어려운 말들이 나온다. 용의자와 피고인이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면 왜 다르게 부르는지 고민한 적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 같은 말이나 절차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부르는 호칭을 보고 지금이 수사 중인지, 공판(재판) 중인지 알 수 있게 말이다.
형소법 체계도를 설명하자면 시간 순서대로 수사절차, 공판절차, 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다. 또 수사절차는 내사와 수사로 나뉘는데 수사물 영화에서 들었을 ‘입건’했다 혹은 ‘혐의를 포착’했다는 그 기준으로 나뉜다. 내부조사인 내사에 의심을 받고 있는(흡사 가해자) 용의자라고 하며 용의자를 많이 쓰지만, 피내사자와 같은 말이다. 수색조사 할 때 수사는 앞에서 말한 혐의를 포착하여 용의자라는 호칭은 피의자로 바뀐다. 용의자였을 때보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내사와 수사가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공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한다.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혐의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하지만,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이 된다. 불기소처분 시 법원을 가지 않아 공판(재판) 진행은 하지 않는다. 공소제기를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절차로 넘어가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땐 수형자가 된다.
어려운 말들 같았지만, 이름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배우면 덜 헷갈릴 것이고, 글을 읽거나 영상들을 볼 때 도움이 된다. 실제 수업에서는 더 자세히 다뤄 이것 외에도 흥미로운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
Ⅲ. 결론
사이버경찰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 맞서 정보보호나 인공지능 등 IT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고 정할 때 다양하게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헌법과 같이 기본적인 법부터 사이버범죄수사와 같은 21세기에 필요한 법까지 배울 수 있어 흥미롭고 자부심을 느낀다.
소하람 학생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이버경찰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며, 경찰, 법, IT 분야 등 다양한 교과목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2021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