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단기수학제도(3+1, 7+1)
외국 협정체결 대학에서 휴학 없이 1년 또는 1학기 동안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등록금 및 지원 혜택
•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에서 학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수교환이 성립되어 학비가 면제되므로 우리대학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된다.
•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에서 학생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수교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대학 등록금 및 외국교류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 단, 외국교류대학 등록금에 따라 학기당 최대 700 USD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는다.
•선발과정 : 1차 서류전형(지원서, 수강계획서, 성적증명서) → 2차 면접 → 최종선발 및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