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4지 택1)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데이터에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 필기시험 과목
- 가산점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합격자 처우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경찰공무원법 제9조제2항)하여 경찰관서에 배치한다.
- 임용 후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금 저리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 국내·외 대학, 대학원에 국비 위탁 기회가 있다.- 순경의 경우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 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