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시험방법
필기·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
- 필기시험 과목
현재※ 특임·항공 등 일부 경력경쟁의 경우 실기시험으로 실시(채용공고에 의함)
필기시험과목을 안내하는 표 분야 시험방법 과목(수) 시험과목 간부후보 (일반) 객관식 필수(5)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주관식 필수(2) 행정법, 국제법 간부후보 (해양) 객관식 필수(5)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주관식 필수(1) 행정법 선택(1) 항해학, 기관학 중 택1 공채순경 객관식 필수(2) 한국사, 영어 선택(3)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중 3과목 함정요원 객관식 필수(3)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선택(1)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택 1 2022년 1월이후
필기시험과목을 안내하는 표 분야 시험방법 과목(수) 시험과목 간부후보 (일반) 객관식 필수(5)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2)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택2 간부후보 (해양) 객관식 필수(6)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1) 항해학, 기관학 중 택1 공채순경 객관식 필수(4)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1) 해사법규, 헌법 중 택1 함정요원 객관식 필수(3)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선택(1)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택 1
- 가산점
분야/점수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1종대형 - 특수면허(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 무도 4단 이상 - 무도 2ㆍ3단 정보처리 (전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ㆍ전자기기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ㆍ 방송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ㆍ전자산업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ㆍ 통신선로ㆍ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통신선로ㆍ 통신기기ㆍ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Test 프로페셔널(워드,엑셀,PPT 中 1) 1급 법무ㆍ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ㆍ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관세사 - 전산세무 1ㆍ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ㆍ2급 - 전산회계운용사 2ㆍ3급 기계정비 - 자동차정비기사ㆍ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 - 재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과목을 안내하는 표 분야/점수 5 점 3 점 2 점 1 점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영어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
(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
(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
(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일어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국어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잠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저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ㆍ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ㆍ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ㆍ6급(항해, 기관, 운항사) 항 공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 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ㆍ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합격자 처우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계급 임용, 해양경찰청 및 전국 각 해양경찰서근무-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 개방,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교육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