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데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 필기시험 과목
- 가산점
- 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처우
처우 및 월급체계 모두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으며, 공개채용 또한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 맞추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