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시험방법
- 필기시험 과목
- 가산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합격자 처우
-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수호하는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이 부여되는 공권력을 가진 직렬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 기본급보다 공안직 공무원의 기본급이 높은편으로, 1호봉의 금액은 동일하나 2호봉부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합격자는 1호봉부터 시작되며 병역을 필한 남자합격자는 군경력 2년 호봉을 인정받아 3호봉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