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만 18세이상 응시가능(※ 학력, 자격 및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시험방법
필기시험 : 100% 객관식, 4~5지선다형 혼용으로 출제됨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 과목
※ 행정직 시험과목(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9급]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7급]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 ⑤ 경제학
[5급]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 ⑤ 경제학 ⑥ 헌법
- 가산점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구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사무관리
분야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폐지
- 워드프로세서3급 : 폐지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만 적용
- 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25]
- 합격자 처우
※ 부대간 인사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군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부대 상호간의 인사교류제도 시행※ 승 진
신규로 임용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직급 바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자격이 부여되나 실제 승진소요기간은 직무분야/부대별로 서로 상이함※ 휴 직
-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시 (1년 이내)
- 해외유학 및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시 (2년 이내)
- 3세 미만의 자녀 양육시 (1년 이내)
- 가사휴직제 (1년 이내로 하되, 재직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 가
연 가 : 재직기간별로 상이 총23일 이내 (복무월수×2일) 병 가 : 일반병가 60일, 공무상 병가 180일 특별휴가 : 경조사(1~7일), 출산휴가(90일) 등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함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타 공무원과 동일함 후생복지사업대부사업 : 학자금 대부, 생활자금 대부, 은행대출 알선 등
주택사업 : 내집마련지원(분양알선), 임대주택 운영 등
복지시설 운영 : 군 복지시설, 연금회관, 휴양시설 등
※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제도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함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타 공무원과 동일함 후생복지사업대부사업 : 학자금 대부, 생활자금 대부, 은행대출 알선 등
주택사업 : 내집마련지원(분양알선), 임대주택 운영 등
복지시설 운영 : 군 복지시설, 연금회관, 휴양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