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의 의미는 아는데 보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기의 의미는 아는데 보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훈련보류는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 하는 것으로,
2. 예비군법에 근거한 법규보류자와 국방부장관의 방침으로 정한 방침전면보류자는 모든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 하며,
* 법규보류자: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등
* 방침전면보류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 자 등
3. 방침일부보류자는 훈련의 일부를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방침일부보류자: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대학 교수,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직업훈련생 등
4.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예비군대대에 직접제출, FAX, 예비군홈페이지, 전자통신망,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류신고를 하여야 하며,
* 부산외대 예비군대대장 직권보류 대상(별도신고 불필요): 41세 이상인 간부, 국외 출국자,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 / 학생예비군은 학적부에 의거 직권처리
5. 보류해소사유 발생 시 14일내 해소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 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