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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제출일: 2025.04.26 (토) ~ 15:00
제출 방법: 조교 개인 카카오톡 or 조교사무실 대면 제출(제출 전 조교에게 연락)
아래의 지침학을 참고하여 첨부된 파일의 양식대로 작성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학
제정 2024.4.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6장에 의거하여 본교 성인학습자 과정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입학 전 혹은 입학 이후 본교에서 개설되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습득한 학습경험 등을 평가(심사)를 통하여 본교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기 위한 “학습경험인정제 학점인정(이하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하여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경험 소위원회) ① 성인학습자 과정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인정 소위원회를 두며(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상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 지정
2. 학습경험 학점인정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평가
3.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및 방법의 적절성 검토
4. 학생의 학점인정과 관련된 이의 사항 심의
5. 평가의견 기록관리
6. 기타 위원장이 학습경험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성인학습자 과정의 학부(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성인학습자 과정 학부(과)의 추천을 통해 교무처장이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학점 인정 범위 및 기준)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별지5]의 준거기준을 참고하여 학점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한다.
③ 학점인정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 내용 |
1유형 | 최근 3년 간「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2유형 | 최근 3년 간「평생교육법」근거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3유형 | 최근 3년 간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경험 및 산업체 근무경험 |
제4조(학점 인정 절차) ① 학습경험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 사정 전까지 매 학기 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한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②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와 면담을 거쳐서 성인학습자 과정 학부(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1]
2. 학습인정을 위한 평가 근거자료(직무기술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3. 학습경험 기술서 ※학습유형에 따라 [별지2] 또는 [별지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4]
5. 기타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③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별지6]의 서식으로 평가하고, [별지7]의 서식을 통해 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생은 [별지8]의 이의신청서를 학부(과)에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9]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소위원회에 통지하고 수정 및 보강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학생별로 ‘이수학기’에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은 학생포털시스템 또는 성적증명서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10]의 서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학점 인정)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의하여 학점이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학점인정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2. 학점인정 교과목의 학점 이수
3. 학점인정 학점을 졸업 학점에 포함
4. P/NP로 성적을 인정하여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5. 학습경험 학점인정 결과의 확정은 신청자의 학기별 등록금 고지 및 납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 칙(2024.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