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목 평가방법 상대평가 실시안내]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전 과목에 대하여 성적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배경 및 목적 : 학점인플레이션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대두 및 타 대학들의 상대평가로 변경되는 추세임. 이에 발맞춰 우리 대학도 전 과목 상대평가 방법을 도입함으로서 학점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요구에 따르기 위함.
2. 평가방법 변경 내용
교과목 구분 | 평가방법 | 비고 | |
변경전 | 변경후 | ||
전공(학부)기초, 공통 ․ 영역교양,글로벌외국어기초 | 상대평가 | 상대평가 |
|
실무교양, 전공과정 | 절대평가 | 상대평가 |
|
3. 관련 규정 안내(규정명 :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
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실기 및 실험교과목 ․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은 교과목은 절대평가 할 수 있음.
나. 절대평가는 A등급 이상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절대평가 대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나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별 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등 급 | 비 율 |
A+, A | 30% 이하(±5%) |
B+, B | 40% 이하(±5%) |
C+ 이하 | 30% 이상 |
라. 상대평가의 A와 B등급의 경우,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5%까지 재량권을 갖지만 A와 B등급의 합이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A등급 비율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비율만큼 B등급 비율을 늘릴 수 있음.
마. 교양과목(공통교양, 영역교양)과 전공(학부)기초과목 및 글로벌외국어기초과정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하고, 이 때, 고학년 신청자는 상대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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