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관련안내
공인결석 관련 안내 입니다.
<공인결석 인정>
*사고및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사고 및 입원치료: 해당기간 (7일이내)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 (수업시수 1/2 이내)
외래진료(통원치료) : 해당기간(2일 이내) - 학기 당(과목별X) 외래진료 진단서로 출석인정 최대 2번 가능(한개 진단서로 이틀 인정이 아니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는 진단서 개수가 한학기에 2개 가능). 감기, 몸살, 식도역류, 위염, 소화불량, 안과 방문 등 여기 해당
- 생리결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코로나 백신 접종 시 : 접종 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가능), 허가원 신청원
- 증빙서류, 공인결석 신청원&허가원 지참하여 일주일 내에 학과사무실로 방문바랍니다.
(생리결의 경우 신청원&허가원만 있으면 됩니다)
- 공인결석 신청원&허가원은 타이핑(수기x) 제출 바랍니다. 미기입, 오타 있을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인결석 신청원&허가원 양식은 학과홈페이지 자료실-신청서 양식에 있습니다.
* 학교홈페이지 공인결석 인정 기준 안내
https://www.bufs.ac.kr/html/05_infor/infor_01_01.aspx?cId=10000012&postId=10317377&l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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