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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관련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만 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돈을 냈다하더라고 복학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학신청 하고

!!!!

등록금 납부하세요.

글 길다고 대충 읽지 말고 전부 꼼꼼히 읽고 복학하시길 바랍니다.

. 복학신청기간 : 2016. 2. 15() ~ 2. 29()

. 복학신청방법 : 개인 온라인 신청(통합정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접속오류시 학교홈페이지 Q&A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오류 시 해결방법

안내참조

. 등록기간 : 2016. 2. 17() ~ 2. 19()

. 수강신청기간 : 2016. 2. 22() ~ 2. 26()

. 참고사항

1) 복학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청가능(당일 복학신청 불가능)

2) 과거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바로 복학 신청 가능

3) 복학 후 바로 재휴학을 할 경우 229일까지 휴학신청이 되어야 등록금 전액 이월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 기간 : 2016.02.15.-2016.02.29.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한 기간 : 2016.03.02.-2016.03.29.

) )의 기간중 휴학할 경우는 자퇴, 제적시 등록금이 차감되어 환불됨

4) 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이후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 가능

)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이 부과되며, 1차 추가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 추가 등록기간은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재무팀으로 문의

5)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이후 미복학/미등록시 제적대상자가 됨

7)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은 학생지원팀(5163~4)으로 문의

휴학상태에서 학자금대출 신청시 승인이 거절되니 반드시 학생지원팀(5163)

복학예정자로 변경 신청하여야함

+

학교 홈페이지에 복학 및 휴학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아래 링크)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계획하신 복학 또는 휴학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bufs.ac.kr/html/05_infor/infor_01_01.aspx?cid=10000012&postid=10289278&lp=V

최고관리자2016. 1. 26조회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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