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기준 및 허가원 신청원 양식
- 공인결석신청원.hwp(18.0K)
- 공인결석허가원.hwp(15.0K)
공인 결석 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과사무실(D564)로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1. 공인결석 신청원 (첨부 파일 다운 받아 타이핑으로 작성) : 신청 사유에 [ 질병(X) / 감기, 몸살, 식도 역류, 위염, 소화 불량, 안과 방문 등 (O) ] - 아래 사진 참고! (파란색 글씨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2. 공인결석 허가원 (첨부 파일 다운 받아 타이핑으로 작성) : 신청 사유에 [ 질병(X) / 감기, 몸살, 식도 역류, 위염, 소화 불량, 안과 방문 등 (O) ] - 신청원 참고하여 작성하기!
3. 증빙서류(진단서 등) : 아래 [공인결석 증빙서류]표 참고 * 외래진료(통원치료) : 해당기간(2일 이내)
** 진단서로 출석인정은 학기당(과목별X) 최대 2번만 가능하니 주의! **
(한개 진단서로 이틀 인정이 아니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는 진단서 개수가 한학기에 2개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학과 사무실(051-509-5881) 또는 조교 카톡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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