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인정 기준 안내>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2.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3.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석
4.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5. 생리 결석
6.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7. 현장교육으로 인한 결석
8.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
9.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공인결석처리 방법 안내> <필독!>
(준비물 : 공인결석 신청원, 허가원, 증빙서류)
1. 학생은 공인결석 신청원과 허가원을 모두 출력 및 작성 후 , 증빙서류를 함께 들고 조교실(D562)에 방문한다.
2. 신청원, 허가원, 증빙서류를 복사 후 원본을 돌려받는다. (복사본은 학과사무실 보관)
3. 해당 수업 교수님께 찾아가 허가원과 증빙서류를 보여드리거나 제출한다.
위의 방법을 거치지 않을시 공인결석처리가 불가하니 주의 바랍니다.
예 ) 병원 진단서를 공인결석 신청원과 허가원 없이, 조교실 방문 없이 바로 교수님께 제출하는 건 인정 불가함.
<기타 사항>
1. 정해진 증빙서류가 아닐시 인정 불가합니다.
예) 병원 진단서가 아닌 영수증을 제출할 시 인정 불가.
2. 허가원과 신청원은 붙임파일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3.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분량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공인결석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실시간 화상강의는 인정함.)
4. 더욱 자세한 기준과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별표2. 공인결석 증빙서류 (신설 2017.12.22.)(개정 2019.12.16.)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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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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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
- 병무청 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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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질병 · 통원치료 |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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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
공통 |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건강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인턴 |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1부 -재직(계약) 증명서 1부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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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1부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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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 MOU직업훈련기관/사전승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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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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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 (교육실습 및 학술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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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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