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의료통역 서비스 질 향상과 통역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대를 위해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실시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18년 제3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시험 관련 안내
1) 시험명 : 제3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2) 시험 일시 : 1차(필기)시험 2018.10.06(토), 2차(구술)시험 2018.11.17(토)
3) 응시 자격 : 제한없음(단,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2017년도 제2차(필기)시험 합격자는 2018년도 제3차(필기)시험 면제
4) 응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6개 언어)
5) 응시수수료 : 1차(필기)시험 - 50,000원, 2차(구술)시험 - 100,000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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