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커뮤니티 교과목 이수 예외(면제)대상자 안내
2018-1학기 졸업대상자 중 취업커뮤니티 면제 대상자들은 자료실에 있는 취업커뮤니티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5/1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제출기간을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 취업커뮤니티 면제 대상자
1. 6학기 수료 후 조기 졸업하는자
2. 국내/외 교류 수학하는자
3.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는자
위의 학생들은 해당학기(3학년2학기, 4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취업커뮤니티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함.
*2학년 2학기, 3학년1학기에 3+1 다녀온 학생들 해당안함.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하는것이지 학점은 다른 과목에서 채워야함
- 면제를 받았으니 졸업 총 학점 130학점이 아니라 128점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졸업못함. 130학점 다채워야함.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고 왜 면제가 안됐냐고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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