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복학관련 안내사항
가. 복학신청기간 : 2018. 2. 12(월) ~ 3. 2(금)
나. 등록기간 : 2018. 2. 26(월) ~ 2. 28(수)
다. 수강신청기간 : 2018. 2. 19(월) ~ 2. 23(금)
복학안내 참고사항
1) 복학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청가능(당일 복학신청 불가능)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바로 복학 신청 가능
3) 복학 후 바로 재휴학을 할 경우 3월 2일까지 휴학신청이 되어야 등록금 전액 이월
가) 등록금 납부 상관없이 휴학이 가능한 기간 : 2018.02.05(월)-03.02(금)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한 기간 : 2018.03.05.(월)-03.28(수)
다) 나)의 기간중 휴학할 경우는 자퇴, 제적시 등록금이 차감되어 환불됨
4) 8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이후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 가능
가)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이 부과되며, 1차 추가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나) 추가 등록기간, 분납등은 홈페이지 공지 확인 또는 재무팀(5382)으로 문의
5)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이후 미복학/미등록시 제적대상자가 됨
6)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은 학생지원팀(5163~4)으로 문의
※ 휴학상태에서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시 승인이 거절되니 반드시 학생지원팀
(학자금5163, 국가장학금5164)에 복학예정자로 변경 신청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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