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유의 사항>
∙ 공인결석 신청방법 : 학생포털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공인력석 사유별 최대 인정 가능일(학기 당 해당)
구분 | 세부 구분 | 학기당 최대일수 | 증빙서류 |
경조사(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 | 1) 사망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
경조사(사망) | (외)조부모, (외)삼촌, 고모/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 | 1) 사망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
경조사(결혼) | 본인 | 7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
경조사(출산) | 본인 | 20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경조사(출산) | 배우자 | 5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경조사(기타) | [결혼] 형제자매, 사촌, 3촌:이모, 고모 삼촌 [회갑] ※만 60세가 되는 생년월일 해당날짜 | 1 | 결혼 : 1) 가족관계증명서 2) 청첩장 회갑 : 가족관계증명서 |
병무청 | 신체검사, 예비군 등 병무청 관련 사항 | 3 | 병무 사항 관련 통지서(카카오톡 알림이 아닌 통지서 사본 혹은 병무청 앱 캡쳐 화면 |
사고 질병 | 외래진료(통원치료) | 2 |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한 내원 증빙 서류 (처방전, 처방전 결제 영수증, 약국 영수증 불가) |
사고 질병 | 입원(코로나19포함) | 7 | 입원확인서 등 입원 증빙 서류(처방전, 처방전 결제 영수증, 약국 영수증 불가) |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의 경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최대 5일까지 격리 ‘권고’ 격리 의무가 아니므로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경우 출석 가능 단,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 제출할 경우 격리기간 포함 최대 7일 이내 적용 가능 | |||
생리결석 | 생리결석(월 1회, 1일) | 1 | 증빙서류 필요 없음 |
기타 | 조기 취업(이하 조기 취업계) | 근무기간 | <공통> 1) 졸업예정증명서 2)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또는 사대보험 가입 확인서) 3) 재직증명서 |
기타 |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 | 해당기간 | 관련문서 |
기타 | [현장실습] 교직실습, 학부(과) 학술답사 | 해당기간 | 관련문서 |
기타 | [행사참여]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관련문서 |
∙유의사항
∙공인 결석 인정일수에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사고 질병의 경우 처방전, 영수증, 약국 방문 영수증으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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