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평가 선택제 매뉴얼2023.9..pdf(178.5K)
1. 관련 : 시험 및 학업 성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성적평가 선택제)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 선택제를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기존) 타 학부(과) 전공 수업 → (변경) 전체 전공 수업
※즉, 전공이 아닌 교양 또는 OCU 등 교과목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이전 학기와 동일하게 교직전공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나. 도입 목적
1) 대학 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전공 교과목 탐색 기회 제공 및 수강 선택권 확대
2) 학부(과) 내 개설된 교육과정 이수율 제고
3) 학생 주도 학업 과정 기틀 마련
다. 주요 내용
- 정규학기(계절학기 불가) 개설되는 학부(과) 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되는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할 경우 ‘P/NP’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기간 | ▫ 2023.9.14.(목)~9.21.(목) | ▫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불가 |
신청학점 | ▫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 ▫ 재학 중 24학점 이내 | - |
신청가능 교과목 | ▫ 전공 교과목 - 재수강 교과목도 신청 가능 - 교과 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 | ▫ 신청불가 교과목 - ‘교양·교직(EDU)·기존P/NP교과목 -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을 P/NP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니 유의 |
신청학기 | ▫ 정규학기 | ▫ 계절학기 신청불가 |
신청절차 |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신청 | ▫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및 수강취소 불가 |
성적처리 | ▫ D학점 이상 취득 시「P」등급표기 ▫ F학점은「N/P」로 함. | ▫ 성적증명서상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석차, 장학, 학사경고에는 원성적 기준으로 산정 |
이수구분 | ▫ 성적평가 선택제로 학점을 취득한 후, 해당 교과목을 다전공으로 신청한 경우 이수구분 변경을 통해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생이 이수구분 신청 기간에 직접 이수구분 변경 신청) | |
기타 유의사항 | ▫ 교·내외 장학 및 (졸업)석차: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 기준 ▫ 학사경고: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등급제 성적 기준 ▫ 성적증명서: [P/NP]성적 반영 ▫ 성적평가 방식을 통해 ‘P/NP’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등급제 성적(A+~F)으로로 변경 불가 |
라. 신청 절차
신청 | → | 검토/승인 | → | 신청결과 확인 |
학생포털시스템 접속 성적 메뉴 → 성적선택제 신청 | 검토 및 승인(반려) | 학생포털시스템 성적 메뉴 → 성적선택제 신청 | ||
학생 | 학사지원팀 | 학생 |
※ 전공 교과목 중 P/NP 및 취업커뮤니티(이수구분) 교과목 신청불가
※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을 ‘P/NP’로 이수할 경우 교직기본 이수과목으로 인정불가
※ 교직교과목(과목번호 ‘EDU’로 시작) 신청 불가
마. 신청결과 확인 : 2023.10.11.(수) 예정
바. 기타사항
- 성적 이관 이후, P/NP 성적 확인 가능하며 원성적으로 조회 불가('24년 1월 둘째 주 예정)
성적평가 선택제 메뉴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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