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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인결석 유의 사항>

<공인결석 유의 사항>

 

공인결석 신청방법 : 학생포털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공인력석 사유별 최대 인정 가능일(학기 당 해당)

구분

세부 구분

학기당 최대일수

증빙서류

경조사(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5

1) 사망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경조사(사망)

()조부모, ()삼촌, 고모/이모/ 및 그의 배우자

3

1) 사망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경조사(결혼)

본인

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경조사(출산)

본인

20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조사(출산)

배우자

5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조사(기타)

[결혼] 형제자매, 사촌, 3:이모, 고모 삼촌

[회갑] 60세가 되는 생년월일 해당날짜

1

결혼 : 1) 가족관계증명서 2) 청첩장

회갑 : 가족관계증명서

병무청

신체검사, 예비군 등 병무청 관련 사항

3

병무 사항 관련 통지서(카카오톡 알림이 아닌 통지서 사본 혹은 병무청 앱 캡쳐 화면

사고 질병

외래진료(통원치료)

2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한 내원 증빙 서류

(처방전, 처방전 결제 영수증, 약국 영수증 불가)

사고 질병

입원(코로나19포함)

7

입원확인서 등 입원 증빙 서류(처방전, 처방전 결제 영수증, 약국 영수증 불가)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의 경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최대 5일까지 격리 권고

격리 의무가 아니므로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경우 출석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 제출할 경우 격리기간 포함 최대 7일 이내 적용 가능

생리결석

생리결석(1, 1)

1

증빙서류 필요 없음

기타

조기 취업(이하 조기 취업계)

근무기간

<공통>

1) 졸업예정증명서

2)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또는 사대보험 가입 확인서)

3) 재직증명서

기타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

해당기간

관련문서

기타

[현장실습] 교직실습, 학부() 학술답사

해당기간

관련문서

기타

[행사참여]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 참여

해당기간

관련문서

 

유의사항

공인 결석 인정일수에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사고 질병의 경우 처방전, 영수증, 약국 방문 영수증으로 신청 불가

사이버경찰학과관리자2023. 11. 13조회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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