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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선택제 실시 안내
첨부파일

1. 관련 : 시험 및 학업 성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성적평가 선택제)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선택제를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 바랍니다.

. 신청가능 교과목: 202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 수업 전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확대 적용)

, 전공이 아닌 교양 또는 OCU 등 교과목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이전 학기와 동일하게 교직전공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 도입 목적

1) 전공 교과목 탐색 기회 제공 및 수강 선택권 확대

2) 1전공 및 제2전공 등에서 개설된 교과목 성적 취득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율 제고

3) 자기 적성을 고려한 제2전공 선택 등 학생 주도 학업 과정 기틀 마련

 

. 주요 내용

- 정규학기(계절학기 불가)에 개설되는 학부() 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되는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할 경우 ‘P/NP’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4.3.14.() ~ 3.21.()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가능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불가

신청학점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

재학 중 24학점 이내

-

신청가능

교과목

전공 교과목

- 재수강 교과목도 신청 가능

- 교과 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

신청불가 교과목

- ‘교양·교직(EDU)·기존 P/NP교과목

학부()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P/NP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니 유의

신청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불가

신청절차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신청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및 수강취소 불가

성적처리

D학점 이상 취득 시P등급표기

F학점N/P로 함.

성적증명서상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석차, 장학, 학사경고에는 원성적 기준으로 산정

이수구분

사이버경찰학과관리자2024. 3. 6조회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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