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평가 선택제 매뉴얼.pdf(178.5K)
1. 관련 : 시험 및 학업 성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성적평가 선택제)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선택제를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 바랍니다. 가. 신청가능 교과목: 202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 수업 전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확대 적용) ※즉, 전공이 아닌 교양 또는 OCU 등 교과목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이전 학기와 동일하게 교직전공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나. 도입 목적 1) 전공 교과목 탐색 기회 제공 및 수강 선택권 확대 2) 제1전공 및 제2전공 등에서 개설된 교과목 성적 취득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율 제고 3) 자기 적성을 고려한 제2전공 선택 등 학생 주도 학업 과정 기틀 마련
다. 주요 내용 - 정규학기(계절학기 불가)에 개설되는 학부(과) 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되는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할 경우 ‘P/NP’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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