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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념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참여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와 국적판정, 국적회북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귀화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


https://www.socinet.go.kr

3. 이수 혜택 


가. 귀화 신청 시 혜택

 

1)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2) 귀화면접심사 면제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1)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2)실태조사 면제 가능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헤택


1)가점 등 점수 부여


2)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라. 사증 신청 시 혜택


1)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4. 교육 과정 


사전평가 또는 그 외 단계 배정 절차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 가능

가. 정규 교육(0단계~5단계)


1)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4단계) : 최대 415시간


2) 한국사회이해(5단계)

기본과정 :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영역 전반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

심화과정 :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정체성, 국가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


 

나. 시민 교육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개발한 맞춤형교육

총 6개의 시민교육을 운영 중이며, 법무부 사전 승인을 받아 다양한 시민교육 추가될 수 있음


 

다.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가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다양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상시 추가 가능

1) 방법: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별 참여 방법에 따라 이민자 개인 또는 운영기관 단체로 참여 가능

2) 혜택: 참여 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라. 이민자 멘토 교육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1) 멘토-한국어 수준이 높으며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민자와 국민


2) 장소-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교육별 3시간 이내


4) 혜택- 참여 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