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에 대한 학사운영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및 IPP참여자, 국비교육 참가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첨부된 공인결석 신청원 및 기타 필요서류를 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제비서세무학부 학과사무실(Tel. 051-509-6151)로 문의바랍니다.
취업 사유 공인결석 처리절차
1.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제5조(공인결석)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해당 기간)<신설> |
2. 취업 사유 공인결석 처리내용
가.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
1)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
2) 신청시기 : 개강 이후 ~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
3)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계약) 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청년취업아카데미(JAVA) 등]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기 타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 경찰공무원, 교직원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MOU직업훈련기관/사전승인필요)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나. 취업 사유 공인결석 처리 방법
1)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기간에 따라 공인결석 신청시기를 구분함
2) 신청단계 및 시기 : 수강신청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린 후 학기중(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된 경우) 또는 기말고사 기간전(취업기간이 학기이후 지속된 경우)에 공인결석을 신청함
구분 | 내용 | 공인결석 신청시기 | 비고 | |
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 | 취업기간이 학기이후로 지속 | |||
사전알림 |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림 | 수강신청후 | 수강신청후 | |
공인결석 신청 | 공인결석 신청원 및 증빙서류일체를 학과사무실 제출 | 취업기간 종료 전 | 학기종료 (기말고사 기간) 이전 | |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승인 | ||||
학부장 승인 | ||||
단과대학장 승인 | ||||
학생이 공인결석허가원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
3. 유의사항(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방지)
가.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나. 취업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 취업기간 종료 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다. 취업기간이 학기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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