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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지침 알림

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에 대한 학사운영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및 IPP참여자, 국비교육 참가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첨부된 공인결석 신청원 및 기타 필요서류를 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제비서세무학부 학과사무실(Tel. 051-509-6151)로 문의바랍니다.


취업 사유 공인결석 처리절차

 

1.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5(공인결석)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해당 기간)<신설>

 

2. 취업 사유 공인결석 처리내용 

             가.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

                 1)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

                 2) 신청시기 : 개강 이후 ~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

                 3)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청년취업아카데미(JAVA)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 타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

경찰공무원, 교직원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MOU직업훈련기관/사전승인필요)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나. 취업 사유 공인결석 처리 방법

                 1)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기간에 따라 공인결석 신청시기를 구분함

                 2) 신청단계 및 시기 : 수강신청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린 후 학기중(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된 경우) 또는 기말고사 기간전(취업기간이 학기이후 지속된 경우)에 공인결석을 신청함

구분

내용

공인결석 신청시기

비고

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

취업기간이

학기이후로 지속

사전알림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림

수강신청후

수강신청후

 

공인결석

신청

공인결석 신청원 및 증빙서류일체를 학과사무실 제출

취업기간

종료 전

학기종료

(기말고사 기간)

이전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승인

학부장 승인

단과대학장 승인

학생이 공인결석허가원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3.  유의사항(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방지)

     가.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나. 취업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 취업기간 종료 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다. 취업기간이 학기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최고관리자2016. 10. 26조회수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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