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과공지
아름다운재단 실직가정 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아름다운재단에서는 폐업·부도·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특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10월 26일(월)까지 우리대학 학생복지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최종 20명 선정 예정)

① 2011년 4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부도․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2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1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지원내용

① 2011년 2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450만원 이내)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③ 우리대학교 3명 이내 추천

 

3.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아래 구비서류를 2011.5.3.(화) 17:00까지 우리대학교 학생복지부에 제출

(학생복지부에서는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아름다운재단으로 우편 발송함)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 http://www.pufs.ac.kr/html/05_infor/infor_01_01.aspx?cId=10000012&postId=10149651&lp=V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성적증명서 (전 학년)

④ 2010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실직 및 휴․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실직 이전 자영업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실업급여수급증명원(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발행)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양식첨부)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4.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 가정의 경제상황

 

5.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5월 3일(화)

우리대학교 학생복지부에 제출

서류접수 명단 발표

5월 11일(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서류심사

5월 17일(화) ~ 24일(화)

아름다운재단

면접심사 명단 발표

5월 27일(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심사

6월 4일(토)

배분위원 3인

최종 선정결과발표

6월 8일(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장학금 지급

2011년 8월 ~

 

 

■ 지원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2011년 1학기 기준으로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 의

- 학생복지부 (C403호, 640-3323)

- 아름다운재단 02-730-1235 http://www.beautifulfund.org

최고관리자2011. 4. 28조회수1,485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