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협정체결국 청년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 증진을 통해, 해당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 및 국민들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의 협정체결 국가는 현재 11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등입니다
1. 개최 현황 ▣ 주관기관명 : 외교통상부 ▣ 일시 : 2011.9.30(금) 10:00~12:00 ▣ 장소 : 국제회의실 2. 특이사항 : ▣ 『인턴십과 취업』 교과목 수업 인정(선택) ▣ 『진로설정과 취업설계』 수업 1회 출석 인정 ▣ 공무결석확인서 발급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