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1. 사업개요
가.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나.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다.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라.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666-5114)
2.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가.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3. 신청기간 : ’11. 7. 4.(월) ~ ’11. 7. 15.(금) 17:00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 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 신청서와 기타서류 를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에 제출
가. 공통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
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 (일괄전산조회)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영농종사자확인서 또 어업 |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등 |
장애우 학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 |
※ 제출서류를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지원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 생 자녀
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평점평 균 1.88이상) [신입생군 성적 제한 없음]
6.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 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 대체 또는 학생계좌 송금(대 학)
7. 지원내용
가.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나.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다.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8.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1666-5114), 학생복지부(640-3323~4)
9. 붙 임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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