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2011년도 제 2학기 대학장학생 선발
1. 장학금 종류별 선발대상 및 규모
< 신규 장학생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11년도 2학기 기준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100점만점기준)이상인 자 ※ ‘11년 1학기 우리재단 장학생 및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360명 | 학기별 200만원 |
※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농어업인자녀장학금의 일부인원은 성적과 무관
하게 대학자율로 추천 가능
※ 후계인력양성장학생은 계속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농어업인자녀장학생은 ‘11.2
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 예정
※ ‘11.1학기 장학생에 선발된 후 우리 장학금 포기(반납)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자녀장학생 신청접수 시 성적기준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운용 가능
(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붙임 참조)는 가산점 포함 80점이상 시 접수)
※ 농어업인 기준<별표 6참조>: 공고일 현재, 3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2. 장학금 신청 및 선발 세부기준
신규 장학생 |
① 장학금 신청(학생→학교)
○ 우리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장학금 신청서, 영농어 계획서, 지도교수(담당교수) 추천서 등』을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을 날인(본인은 서명이 가능하나 그 외는 서명 불가)하고,
※ 신청학생은 온라인 입력 사항이 없음
○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교)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
구분 | 구비 서류 | 비 고 |
공통 | ○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1, 2> ○ 주민등록 등본 1부 (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 관계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성적증명서 1부(‘11년 1학기 또는 직전 학기분)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어업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허가증 등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 <서식 3> |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은 사본 제출 |
○ 지도(담당)교수 추천서 1부 <서식 5> | 영농어계획자 및 대학자율추천 자만 제출 |
② 장학생 추천 (학교)
□ 추천 인원
구 분 | 추천인원 | 비 고 |
후계인력 양성장학금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 추천 ※ 계속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 미달자 등 결원인원 수만큼 신규 장학생으로 추천 | 자격 미달자 및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
농어업인 자녀장학금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 추천 |
□ 추천 기준
< 농어업인자녀장학생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일반 추천 기준 | 직전 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 기 학사학위 소지자는 선발 제외 | ◦가산점 부여(10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10점) |
③ 신청기간 : 2011. 7. 11 ~ 7. 20
<2011년 2학기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배정 내역>
□ 4년제
NO | 학교명 | 배정인원 | NO | 학교명 | 배정인원 | NO | 학교명 | 배정인원 |
16 | 경운대학교 | 1 | 63 | 부산외국어대학교 | 2 | 110 | 중부대학교 | 2 |
45 | | | | | | 계 | 265 | |
46 | | | | | | |||
4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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