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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모집 요강

농어촌희망재단

2011년도 제 2학기 대학장학생 선발

 

1. 장학금 종류별 선발대상 및 규모

< 신규 장학생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11년도 2학기 기준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균성적이 80점(100점만점기준)이상인 자

※ ‘11년 1학기 우리재단 장학생 및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360명

학기별

200만원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농어업인자녀장학금의 일부인원은 성적과 무관

하게 대학자율로 추천 가능

후계인력양성장학생은 계속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농어업인자녀장학생은 ‘11.2

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 예정

※ ‘11.1학기 장학생에 선발된 후 우리 장학금 포기(반납)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자녀장학생 신청접수 시 성적기준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운용 가능

(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붙임 참조)는 가산점 포함 80점이상 시 접수)

농어업인 기준<별표 6참조>: 공고일 현재, 3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2. 장학금 신청 및 선발 세부기준

 

신규 장학생

장학금 신청(학생→학교)

우리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장학금 신청서, 영농어 계획서, 지도교수(담당교수) 추천서 등』을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을 날인(본인은 서명이 가능하나 그 외는 서명 불가)하고, 

※ 신청학생은 온라인 입력 사항이 없음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교)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

구분

구비 서류

비 고

공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1, 2>

주민등록 등본 1부

(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

관계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성적증명서 1부(‘11년 1학기 또는 직전 학기분)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어업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허가증 등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 <서식 3>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은

사본 제출

○ 지도(담당)교수 추천서 1부 <서식 5>

영농어계획자 및 대학자율추천

자만 제출

 

② 장학생 추천 (학교)

□ 추천 인원

구 분

추천인원

비 고

후계인력

양성장학금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 추천

계속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 미달자 등

결원인원 수만큼 신규 장학생으로 추천

자격 미달자 및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농어업인

자녀장학금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 추천

학교별 배정인원 : <별표 1~4> 참조

 

□ 추천 기준

< 농어업인자녀장학생 >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추천 기준

직전 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 기 학사학위 소지자는 선발 제외

가산점 부여(10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10점)

 

③ 신청기간 : 2011. 7. 11 ~ 7. 20

 

 

<2011년 2학기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배정 내역>

□ 4년제

NO

학교명

배정인원

NO

학교명

배정인원

NO

학교명

배정인원

16

경운대학교

1

63

부산외국어대학교

2

110

중부대학교

2

45

 

 

 

 

 

265

46

 

 

 

 

 

47

 

 

 

 

 

   

최고관리자2011. 7. 4조회수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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