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과공지
2011학년도 2학기 인턴쉽 및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인턴쉽 및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인턴쉽 및 국가근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 인턴쉽장학생 : 재학생

 

  나. 국가근로장학생 : 재학생중 아래 해당자(외국인 제외)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3분위 이하

    (2) 2순위 : 소득4분위 ~ 소득5분위

    (3) 3순위 : 소득6분위 ~ 소득7분위

    ※ 소득분위는 학생 신청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하여 대학에 통보

    ※ 타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성적기준 : 취득학점은 무관하며 직전학기 평균평점 1.88이상

 

2. 근무시간

  가. 교내 근로

    (1) 가 타임 09:00 ~ 13:00 , (2) 나 타임 13:00 ~ 17:00

    (3) 다 타임 17:00 ~ 21:00 , (4) 라 타임 17:00 ~ 22:00

 

  나. 교외 근로 : 국가근로 산업체 현황 참조

 

3. 장학금액

  가. 인턴쉽장학금

    (1) 4시간 근무자 :월 381,000원

    (2) 5시간 근무자 :월 476,000원(정문은 4시간근무에 5시간금액 지급)

 

  나. 국가근로장학금

    (1)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

    (2) 교외근로 : 시간당 8,000원

 

4. 선발방법 :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가. 인턴쉽장학생

    (1) 배정인원중 국가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2) 미충원 인원 발생시 인턴쉽장학생 선발

 

  나. 국가근로장학생 :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 배정인원은 붙임파일 참조

 

5. 신청기간 : 2011. 8. 8.(월) ~ 8. 16.(화) 17:00까지

 

6. 신청방법 : 인턴쉽 및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방법 동일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국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신청하기

 

  나. 신청서 출력후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에 제출

    ※ 신청서 우측하단에 희망 근무부서(1지망, 2지망)와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다. 외국인학생 : 인터넷 신청 절차는 생략되며 붙임파일의 인턴쉽장학생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부에 제출(본인 통장사본 제출)

 

7. 제출장소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8.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가. 2011-2학기 신청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나.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 모두의 정보확인이 가능해야함)

    ※ 부모 각각의 정보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확인 안될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라. 본의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만 제출)

  마.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9. 발표 : 2011. 8. 30.(화) 예정(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함)

 

붙 임 : http://www.pufs.ac.kr/html/05_infor/infor_01_01.aspx?cId=10000012&postId=10155310&lp=V

최고관리자2011. 8. 9조회수2,551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