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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11학년도 주심장학회 장학금 신청안내

2011학년도 주심장학회 장학금 신청안내

 

 

주심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니 희망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관이 투철한 자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도 포함)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1/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지급)

 

4. 신청기간 :  2011. 3. 29.() 17:00까지

 

5. 제출장소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

 

6.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1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 

서식은 없으며 A4용지 규격에 성장과정, 지원동기, 향후 학업 및 진로계획 등 기술

   . 학부()장 추천서 1

서식은 없으며 A4용지 규격에 학생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학과장 날인

. 성적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 명의) 1

. 2010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1

2010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을 반영함.

신청학생의 부··학생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반영하므로 부··학생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당자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학생이 기혼자인 경우 학생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산하여 반영

 

7. 선발방법

. 대학추천 : 대상자 1명을 추천하고 개별 통보 후 구비서류를 주심장학재단에 제출

- 직전학기 성적 및 소득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1명 선발

- 직전학기 성적(고득점순 : 50%) :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평점평균 반영

- 소득(저소득순 : 50%) : 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부모+학생)

. 주심장학재단에서는 장학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필요한 경우 본인과의 면접 또는 가정방문 등 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2011531일까지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확정한 후 본인 및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함.

 

8. 기타 : 장학생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함

. 학교에서 정학제적처분을 받았을 때

. 휴학하였을 때

.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

.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장학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학생복지부 051)640-3322

최고관리자2011. 3. 24조회수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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