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과공지
행사지원요원 모집 공고 - 국제교류센터
서울 G20 정상회의 G20 Seoul Summit 2010


행사지원요원 모집 공고

 

 오는 11월11일 ~ 11월12일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과 기자단의 회의참가, 취재활동 등을 지원하게 될「행사지원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8월 3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 행사개요

○ 공식명칭 : 서울 G20 정상회의 (G20 Seoul Summit 2010)

○ 참가대상 : 3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 기자단 등

※ 참가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호주,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 회의일정 : 2010년11월11일~11월12일

○ 회의성격 :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모여 중대하고 긴급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가 간 정상회의

□ 모집인원 : 행사운영 분야 000명, 미디어센터운영 분야 00명

□ 근무기간 : 2010년 11월 1일 ~ 11월 13일 사이(분야에 따라 실제 근무일자는 최소 3일, 최대 13일)

※ 9월~행사기간 전까지 2~3회 교육, 11월초 현장교육 실시 예정

근무시간 : 1일 8시간 원칙 (분야별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한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영어 또는 참가국언어 구사자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

□ 제출서류

< 필 수 >

○ 행사지원요원 신청서(소정양식)

○ 외국어(영어 또는 참가국언어) 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각 1부

- 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언어 구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해당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유학 또는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선 택 >

○ 국제행사 참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MS오피스 자격증 등 사본

□ 신청접수

기 간 : 2010.8.3~8.23(3주간)

○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seoulsummit.kr을 방문하여 [행사지원요원신청] 팝업창 또는 안내 배너 클릭

※ 문 의 :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대행사 (주)인터컴 인력팀 02)566-2229, 2246

□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안내 예정

○ 심사기준

- 1차 서류심사 : 외국어 능력 검정, 국제행사 참여경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

- 2차 면접시험 : 외국어 구사 능력, G20 정상회의 이해도, 상식 및 태도 등

참가국 언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가능자 우대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1차(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0년 8월 31일

○ 1차 합격자 면접 예정일 : 2010년 9월 6일8일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0년 9월 10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 특기사항

지원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신청자의 책임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나 이력서상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발을 무효로 함

서류전형 및 면접결과에 따라 본인의 희망분야와 다른 분야에 배치될 수 있음

○ 선발된 행사지원요원은 일정한 교육수료 후 현장에 배치되며, 소정의 수당(교통비, 식비포함), 참여증서 등을 지급함

교육 및 근무 등 주최 측의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자격이 상실됨

 최종합격자라도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거나 교육과정 등에서 부적격자라고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고관리자2010. 8. 16조회수1,218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