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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안내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안내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09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09년 9월 11일~′09년 12월 31일 9:00 ~23:00(토,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3. 신청대상자
   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
   나.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자
   다.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
         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
         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4. 유예범위
  가. ’05-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나.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총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대출
  다.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에 대하여 유예
     - 신청일, 약정체결일, 1회차 분할대출일 현재 연체시 에는 신청 및 약정에서 제외
     -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간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라. 유예기간 : 약정체결일 익월로부터 1년

5. 상환방법 :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가.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나. 분할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음
  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및 임의상환 가능

6. 기타문의 :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학생복지부

최고관리자2009. 9. 30조회수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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