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안내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09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09년 9월 11일~′09년 12월 31일 9:00 ~23:00(토,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3. 신청대상자
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
나.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자
다.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
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
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4. 유예범위
가. ’05-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나.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총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대출
다.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에 대하여 유예
- 신청일, 약정체결일, 1회차 분할대출일 현재 연체시 에는 신청 및 약정에서 제외
-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간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라. 유예기간 : 약정체결일 익월로부터 1년
5. 상환방법 :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가.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나. 분할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음
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및 임의상환 가능
6. 기타문의 :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학생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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