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순 위 |
적 용 대 상자 |
1순위 |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나.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 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다.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2.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3. 대출금리 : 무이자
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5. 신청 기간
가.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8. 3.(월) ~ 8. 10.(월)
나.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8. 3.(월) ~ 8. 10.(월) 15:00까지(서류 미제출시 제외)
6. 신청 절차
가. 한국장학재단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회원가입
나. 온라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불가)
다.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로 제출
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자 선발(8. 28. 지급예정)
7.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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